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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이필수 차기 집행부 인선작업 시동…이상운 등 10인 확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1 11:02:09병·의원

"수가 정상화 미완 과제, 정치권 정책운동 이어갈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사활을 걸었던 수가 정상화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 2018년 5월 출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의 말이다. 아쉬움이 큰 만큼, 협회라는 틀을 벗어나 의료정책 운동을 위한 제도권 정치 진출계획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두달 남짓한 임기에 향후 계획과 지난 3년간의 회무에 소회를 밝혔다. ▲잘한 일 "공공의대 정책 제동", 못한 일 "수가 정상화 미완" 먼저 지난 3년간의 임기에 대해 "집행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정책적 대응 보다는,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데 목표를 잡고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가 정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목표에 사활을 걸었지만 완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 회장은 "2019년 투쟁의 제1 목표가 수가 정상화였다. 진찰료의 정상화가 수가 정상화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겠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진찰료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의정협의 틀안에서 우선적으로 진찰료 상승분을 꼽았다. 임기 중 잘한 점으로는,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의 일방적 정책을 멈춰세운 것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계획은 근본적으로 국내 의료환경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합의 하에 진행하자는게 협회의 입장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묵살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회원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면 미시적인 계획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정부도 확인한 것"이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단합의 성과를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진행해온 회무의 마무리 방향과,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대해선 이렇게 속내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 9.4 의정협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루는 사안들 대다수가 단시일내 끝마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 완결 짓지 못하는 의제는 다음 집행부에서 연속선상에서 잘 이뤄내기를 바란다. 또 많은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진찰료 인상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3차 상대가치 점수제 개편 등 산적한 과제에선 분명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 의제로 올라가 있는 의료분쟁특례법과 의사들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의료감정원의 설립 이후 내실화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집행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의학정보원이나, 설립계획을 구체화시킨 의사면허관리원은 시행조직의 인선 등 차기 집행부에서 잘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백신 접종 중책 "개원가 순환지원, 의료대란 예상도" 지난 3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논의가 된 복지부 의사증원 의제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대유행의 해결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고 있다. 감염병 상황의 안전화가 우선이지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라는 논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적어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객관적 의사 추계를 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표를 의식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공공의대 발언을 내놓는 식의 진행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이러한 뜻은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 "너무 어렵다"는 표현을 되풀이 했다. 非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차질 문제와, 병원계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에까지 치달았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올해엔 백신 접종도 해야한다. 정부의 계획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접종시스템을 비롯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신뢰와 순응도가 없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고 도울 것이나, 정부가 세운 계획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250개 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경우만 해도, 매일 만명씩 4개월을 굴려야 한다. 결국 전국 3만 3000여곳 개원가가 지원을 나가다보면 의료계 대란도 불가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국 개원가에서 순환진료를 통해 접종센터에 근무지원을 나가게 되는 셈인데, 4000만명이 넘는 접종인원에서의 부작용 관리 문제와 진료나 입원환자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개원가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줄지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향후 거취 문제? "제도권 정치 참여 계획, 의료정책 운동 이어갈 것" 끝으로 최 회장은 "의협은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 자체도 시군구 지역에 걸쳐 굉장히 광범위한 구성을 가진 단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민들도 의료 전문가 단체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의협이 달라질려면 시간과 여력을 다해 참여와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집행부가 결정했을 때엔 단결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일부에선 성과가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다"면서 "협회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이뤘다고 생각은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본업 외에 의료정책 운동을 지난 6년여간 지속해온 한 사람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후에 제도권 정치에 참여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와의 맞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선 추후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나겠다는 입장이다.
2021-02-15 05:45:50병·의원

혈우병약 투여했다 6억원 삭감...법원 대학병원 손들어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혈우병 환자가 이를 뽑았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시점부터 22일 동안 노보세븐을 투여했다. 치아를 뽑은 후에도 잇몸 부위에 혈종이 나타났고, 과거부터 계속된 왼쪽 팔꿈치 관절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중 4일 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1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비 6억2000여만원을 삭감했다. 법원은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경기도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 A대학병원은 8번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A형 환자에게 발치 전후 22일 동안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 eptacog alfa, 이하 노보세븐)를 투여하고 급여 청구를 했다. 심평원은 이 중 발치 전 이틀, 발치 후 유지요법으로 투여한 이틀을 합해 총 4일 분만 적합하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나머지 18일치에 해당하는 비용 6억2013만원은 조정했다. 즉, 삭감한 것. "발치 전 노보세븐을 2시간 간격으로 연속 투여했음에도 잇몸 출혈이 악화되고 팔꿈치 통증, 손목 배굴 불가 등의 증상이 계속된 것을 보면 노보세븐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게 심평원의 이유였다. A대학병원은 심평원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심평원 결정과 의협의 진료기록 감정은 달랐다 A대학병원이 발치한 혈우병 환자에게 보름이 넘도록 노보세븐을 투여한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적절했을까. A대학병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평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판단과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맡긴 감정촉탁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은 혈우병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내세우며 이 환자 치료 사례를 노보세븐에 반응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료 약제를 변경하거나 외과적(치과적)으로 국소 지혈에 좀 더 노력하는 등 다른 치료방법을 시도해봐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진물 등이 새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는데도 노보세븐만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투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심평원 의견이었다. 임상적으로 노보세븐에 반응이 있다면 3번 연달아 투여했을 때 경비한 출혈의 경우 90% 이상 지혈된다. 노보세븐을 6~7회 투여해도 지혈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도 "전반적으로 발치 후 치과적으로 국소 지혈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출혈이 계속되면 1~2일 안에 효과를 측정해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의협은 한국혈전지혈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회인자의 지속투여 혹은 증량, 변경을 판단하는 게 의료현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치료"라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 의료감정원도 "수술 부위 출혈이 지속됐더라도 약제에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보세븐과 훼이바 사이 어떤 역할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것은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고 약제 변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의협의 감정 결과에 무게를 실었다. A대학병원이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보세븐을 투여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다. 혈우병 환자는 경미한 시술을 하더라도 3~13일의 편차를 두고 지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보세븐은 소규모 수술 후 일주일 동안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발치 후 출혈은 약제 교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약제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고 13~14일까지 지혈이 지연되기도 하므로 약제를 48시간 안에 교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분쟁위 판단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노보세븐을 길게 투여하는 게 흔하지는 않지만 2주 이상 약제가 투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지혈 효과는 없었지만 노보세븐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할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약제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바꿔야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의료진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2021-01-13 05:45:55정책

의사 잇딴 구속에 의료계 반발..."누가 필수 의료하겠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바이탈(vital)과에 어떤 의사가 남겠나."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의료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 구속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80대 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서 신원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는 것에 의아함을 제기하며 공분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누가하겠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요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소위 '바이탈과'를 택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며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소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서 업무실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감정원 등 법원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며 "법원 감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최종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0-09-14 11:45:23병·의원

|이경권칼럼|과전이하(瓜田李下)

메디칼타임즈=이경권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의료소송은 환자들이 이기기 매우 힘든 소송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환자들은 이기기 어렵다고 하고 의료인들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한다면 도대체 누가 소송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인가? 통계의 함정도 있다.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대체로 의료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 민사사건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엄살을 떠는 것인가, 아니면 몽니라도 부리는 것인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점차 환자측이 이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사법연감에서 말하는 원고 승소율은 원고의 청구가 1원이라도 인정되는 사건을 승소 건에 포함시킨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이 배상될 경우에만 승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요즘 의료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일정 정도 배상판정을 받아 내지 못하면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패소하거나 사실상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제도에 의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의뢰인이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권유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게 된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을 요즘 대한의사협회가 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과 같은 입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절차는 의료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으로 당사자들-주로 원고-이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소송의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감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감정은 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소속된 관련 진료과의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공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20만원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확대되어 대체로 1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 이른바 신해철 사건의 경우 감정비용이 약 25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한 감정을 기치로 설립한 의료감정원은 상당히 많은 금원을 감정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경우 370만원, 340만원, 270만원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은 금원을 요구하여, 담당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비영리법인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소송의 공정한 감정을 위해 만든 단체에서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복수감정, 교차감정, 전문감정인 인증제도 다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제도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의 요구는 절차 진행은 물론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 법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
2020-03-02 05:45:50오피니언

최 회장 신년사 통해 "임총결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밝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 최대집 회장 2020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출범한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과 뗄 수 없는 거시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4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하려는 개악적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논의가 보류되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및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2주간 시행한 강력한 릴레이 성명의 힘이 컸습니다.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꽁꽁 묶여 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9% 인상되어 종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실손보험의 도전에 소송 지원 및 입법 대응 등을 통해 맘모톰 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의 출발점인 진찰료의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한국의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하여 지난해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한 여름 폭염에 저와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제 한 몸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식에 임했습니다. 회장이 왜 곡기를 끊고 처절히 외치는지,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한번쯤 바라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료계 각 영역에서 투쟁동력을 모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의-정 대화를 재개하여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전쟁과 함께 날마다 진료현장으로 나서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작은 전투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껏 달려온 1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해왔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이름을 건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적폐’로 몰리고 각종 '기득권'의 프레임이 씌어져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되었고 의료보험재정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협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2월 29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나 저와 집행부는 임시총회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터운 신임의 뜻보다는, 어려운 시국에서 회무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따끔한 지적과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연말이라는 바쁜 시기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대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회무추진의 미흡함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와 회원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가벼운 마음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3년의 임기는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해나가려 합니다. 임기 후반부에는 회원님들께서 의료 최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사사회에 다양한 직역이 존재합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공보의, 전공의 등 근무형태나 세대에 따라서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가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답안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계 현안들은 난마와 같이 얽혀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협회가 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위상과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회가 단합된 힘과 체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가 우리를 존중합니다. 협회가 안정적인 회무를 펼쳐나갈 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과 권위를 드높여나가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존재감을 더욱 각인시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께서 질책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료계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12-31 12:00:57병·의원

대개협-의협 불협화음..."의협은 개원의 대변하는 단체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가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개원의를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의협은 개원의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먼저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대개협이 빠진 것부터 문제 삼았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의협 위원으로 이상운 부회장과 김대영 의무이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의협 내 의료전달체계TF의 위원장과 간사다. 의협 추천 위원으로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가 들어간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를 대신해서 참여하면 안된다"며 "모든 의료기관의 최상위 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변한다고 하면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공문을 보냈을 때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는데 현재 의협 대표로 참여하는 3명의 위원 중 개원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의료전달체계TF가 만든 의료계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의협 차원에서 전달체계TF를 만들어 안을 만들 때 대개협도 위원을 추천하고 의견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묻혀버린다"며 "위원도 배제되고 대개협의 제안서도 무시되면 복지부에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의 안은 의원과 중소병원을 묶어놨는데 1차와 2차, 3차 칸막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이 회무 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뿐만이 아니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감정원을 만들 때도 개원의 대표 위원을 배제했고 전문간호사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개원의 위원은 없다"며 "수가협상단도 의원급 협상을 의협이 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협은 국가 보건 의료체계 전반적인 면에서 리드를 해 나가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왜곡,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원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개협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1 05:00:56병·의원

"의료감정원, 공정성 최우선 가치…내식구 감싸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기구인 의료감정원이 조직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의료감정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첫 교육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의료감정과 교육에 나설 위원회 구성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초대원장을 맡았다. 박정율 원장 박 원장은 "출범 초기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우선 가치로 두고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을 해 감정의가 보람과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원장은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했다"며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 식구 감싸기 시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의사의 전문성을 위해 별도 교육을 한 후 시험까지 치르는 인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로 다음 달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첫 의료감정 인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 전문 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 감정서 작성지침,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 배상 감정,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 감정인 의료윤리, 외국 감정 업무 소개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약 25분 정도의 시험 시간도 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의료감정학회 이경석 명예회장,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영식 배상심사위원, 유화진 변호사,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고려의대 김기영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박 원장은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의뢰해서 전문 감정을 담당할 위원 구성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이라며 "3일에 있을 교육에 1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데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해야만 전문위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 전문 감정인력은 600명 정도"라며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의무화해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 원장은 또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의학 지식만 갖고 감정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1차 교육을 준비했다. 전문적 감정을 하는 위원들이 윤리, 의료법 등 다각적 부분을 반영해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31 06:00:10병·의원

의협-병의협 깊어진 갈등의 골…사무국 철수 놓고 대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의협 임시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병의협 사무실 정리를 요청하고 나선 것. 8일 의협 및 병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7일 병의협에 '효율적 사무처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 7층에 위치한 병의협 사무공간을 이달 말까지 비워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현재 의협 임시회관에는 병의협 담당 직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공문을 통해 "앞으로 의협 사무처 휴직자 복직, 인력 충원 계획 등으로 사무공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의협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의협 사무처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의협 관계자는 "임시 회관이다 보니 사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상근 임원의 방 조차도 없는 현실"이라며 "9월부터 의료감정원까지 설립된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철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 같은 조치에 병의협은 사태 파악 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사실 올해 초에도 사무국을 철수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무마됐다"며 "그런데 돌연 공문이 왔다. 사무처 공간이 부족해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병의협 사무국만 철수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른 산하 직역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병의협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병의협 인사를 배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이후 병의협은 집행부 사태 등을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의협은 병의협 회장 윤리위 회부 등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겉으로는 협소한 공간 재배치라고 하지만 굳이 갈등관계에 있는 산하단체 사무국 철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계속 배제하기보다는 포용력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05:45:55병·의원

"이원화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상수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57,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분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소리다. 서 변호사는 8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때부터 조정위원을 맡으며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온데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만큼 의료분쟁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상수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장 그는 "소비자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다"며 "과거 조정중재원이 없을 때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이 없어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서나 정부 기관이 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7년이 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앞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기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결, 조정하는 곳"이라며 "공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반대로 의사, 의료기관을 위한 곳이 돼서도 안된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환자 권익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중재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의료감정 결과와 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의료분쟁을 '합의'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나. 조정위원회는 설명해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감정대로 결론을 낼 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조정위원의 눈으로 보는 과실과 감정 결과에서 말하는 과실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감정과 조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료분쟁 사건을 감정할 때 의학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다"며 "의료 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는 법의 개념"이라며 "임상에 치우쳐 있느냐, 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했다. 그런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설립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일찌감치 독립적인 감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도 "의협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정성을 지킨다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2019-09-09 12:00:50정책

의협산하 의료감정원 출범..."내식구 감싸기 불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독립적 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출범했다. 초대 원장은 박정율 부회장이 맡았다. 의협은 2일 임시회관 8층에 의료감정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준비 TFT를 구성한 후 지난 4월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확대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해왔다. 이어 2일 임시회관 8층에 의료감정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문 학회와 의료감정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감정원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에 대해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율 초대 원장은 "의협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최근까지도 감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한 명이 한 감정이 문제가 되거나 시대상황에 맞지않은 감정도 있다. 오류가 있을 때도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자문에도 능력을 갖춘 감정인을 위해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갖췄다"라며 "이를 이수하고 인증한 뒤 3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쪽에 관계없이 감정 결과가 전문적이면서 공정하고, 누가보더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19-09-03 10:40:29병·의원

"의료감정원, 공정성·객관성 바탕으로 신뢰 쌓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 감정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이에요. 이건 결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아져야 가능한 것이죠.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 변호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감정원의 역할을 이같이 정의했다.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 업무를 의협이 주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통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변호사는 "의협이 감정원을 설립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 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정 위원들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형 기준처럼 과실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논하기 힘은 의료 소송의 특성상 감정 하나로 판결이 뒤짚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 소송 대부분이 의사와 환자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협이 의사의 편이 아닌 공정성을 가진다는 확고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전언. 김연희 변호사는 "감정 하나로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감정 의사들 중에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다"며 "감정 하나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의료 소송이라는 점에서 책임감과 무게감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의협이 의사들 편에 설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의사 3인 구속 사건과 같이 의료 소송을 통해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법원의 판단이 의사의 과실에 대해 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 즉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료 소송에서 의사가 구속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케이스"라며 "하지만 최근 법원이 계속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보기 드문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구속되는 직군은 사실상 의사가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밝혔다.
2019-08-28 12:22:23병·의원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가시화…독립성·공정성 확보 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독립적 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의협은 최근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감정원의 정체성을 담을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CI) 제작 업체 모집에 나섰다. 의료감정원의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al Practice Review Authority(KMPRA)'로 확정 짓고 CI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의협은 지난 4월 기존의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TFT를 확대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의료감정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현재 사법당국에서 의협으로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면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을 진행하거나 각 의학회를 통해 감정 작업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감정 업무가 특정 의사에게 집중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의료감정 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체계 및 운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학회와 의료감정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 박정율 단장 박 단장은 "6개월 이상 수차례 회의를 거쳐 큰 틀에서 의료감정원 설립 윤곽은 잡혔다"라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의료감정이 의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 신뢰를 앞세우고 있지만 의사단체가 설립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율 단장은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록 의협 내부에서 (감정원을) 시작하지만 3~4년 정도 정착 기간을 거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정원장도 의협 회장이 위임하는 게 아니라 호선하고, 의사 전문가만 있는게 아니라 시민단체, 법조인 등 여러 직역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시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의 역할은 단순히 의료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다. 감정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전문성 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마인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 전문가' 양성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단장은 "감정 업무가 의학적인 부분에서만 감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선진국은 감정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감정 전문가 제도 자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감정원에서 감정 관련 교육을 하고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감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법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할 때도 인증을 받은 의사가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해 감정 전문가 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1 06:00:54병·의원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곡해 우려…공정성 확보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 감정 기구를 만들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분쟁을 감정하는 독립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의료법학자의 시각이다. 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법원 출입 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서는 공정성, 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자율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율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의료감정원의 조직 및 구성 방안, 운영방안, 재정운영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의협에서 감정 기구를 만들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재판부나 다른 기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만으로도 제3자는 의도를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도 '감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 감정에는 민사 분쟁에서 배상액을 조정하기 위한 감정과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형사사건을 전제로 요구하는 수탁 감정이 있다. 직접 의료 감정을 하고 있는 김문영 총무이사(서울의대 법의학교실, 병리과 전문의)는 "감정은 의학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추가적 교육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정 내용이 법적 판단에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 시스템과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의사에게 감정 의뢰가 집중되다 보니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이라는 전문성과 필요한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감정이 단순히 공평한 분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즉, 의사라고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인 부분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당 사고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은 필수라는 게 의료법학자들의 시각이다. 박동진 회장은 "민사분쟁에서 감정과 형사 사건이 전제됐을 때 감정은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는 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그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졌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소송에 지면 변호사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대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하니까 "의학-법학 소통 중요" 박 회장은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학과 법학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의료법학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의료법'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지용 총무이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간 소통이 필요한데 법학과 의학이라는 학문간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가 학회의 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규범 아래서 움직이고 했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규범들이 법적인 판단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그래서 학문 사이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진 회장도 "법학자 시각에서 보면 의료계 논의 결과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계에서도 의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2019-05-28 06:00:5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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